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표적분석을 실시하여 건강영향 가능물질을 도출하고 확산모델링을 통하여 영향범위 및 거리별 농도 분석
2015년 파리협정체결, 2018년 IPCC 1.5도 특별보고서 발간, 2019년 유엔기후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대응 속도와 강도가 빨라지고 있어 수목원 분야에서도 ESG경영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2012년 (주)휴브글로벌 불화수소 누출사고, 2013년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개정되었고, 관리 업무를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음. 그 결과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 관련하여 사각지대가 발생되어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지자체 컨설팅 지원,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배출저감계획 이행 검증, 화학물질 위해소통 등
2017년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이 청원을 하여, 환경부 환경보건위원에서 청원을 수용한 결과 건강영향조사가 진행되었음. 사업장인 금강농산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담배특이나이트로사민(TSNA) 배출을 확인하였으며, 주거지역에도 도착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들 물질이 폐암, 피부암, 비강암, 간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암발병률 역시 갑상선을 제외한 모든 암, 간암, 기타 피부암, 담낭 및 담도암, 유방암, 폐암에서 전국 표준인구집단에 비해 2~25배 높아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비특이적 질환에대한 국내 최초 규명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수립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 시행규칙 제20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해야 하는 법정게획임.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는 위험지역 설정을 통한 대상지역 및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사업장 및 시설의 확인, 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절차, 화학사고 전파와 대피명령, 화학사고 비상대응을 위한 장비와 지원, 복구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 위험지역 설정을 위해서는 화학사고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과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이 중요함